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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락동부교회 정관, 운영규칙 (수정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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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 : 689
  • 2022.06.14 오후 05:11

가락동부교회 정관

 

19751014일 제

20171151차개정

20226192차개정

 

 

 

가락동부교회 정관 개정()

 

개정()

수정()

4장 교역자

17(담임목사의 지위와 임기)

2. 담임목사는 교회의 청빙을 받고(공동의회에서 출석자수의 2/3 이상의 찬성), 2년 내로 위임투표(공동의회에서 출석자수의 2/3 이상의 찬성)를 받아 위임목사가 되며, 위임받은 8년에 공동의회 2/3이상의 신임을 받아 시무하며, 그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.

4장 교역자

17(담임목사의 지위와 임기)

2. 청빙을 받은 담임목사에 대해 청빙후 2년이 되는 시점에 공동의회에서 신임결의를 행하며, 신임을 받은 후에는 8년마다 재신임을 받아 시무하며, 그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.

9장 제직회

47(의결방법과 개회성수)

2. 개회성수: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며, 사건이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성수가 못되어도 개회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, 사건의 경중은 당회에서 결정한다. (총회 헌법 제21장 제24항 참조).

9장 제직회

47(의결방법과 개회성수)

2.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 결정하고 그 후 본 회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다.

 

 

50(선거관리위원회)

본 교회의 모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(선거관리위원회)의 조항을 41조의 2로 옮김

부칙(附則)

1(시행일)

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附則)

1(시행일)

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....

부칙(附則)

1(시행일)

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날(2022619)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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