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락동부교회 소식을 안내합니다
가락동부교회 정관, 운영규칙 (수정본)
가락동부교회 정관
1975년 10월 14일 제 정
2017년 1월 15일 1차개정
2022년 6월 19일 2차개정
가락동부교회 정관 개정(안)
개정(안) | 수정(안) |
제4장 교역자 제17조(담임목사의 지위와 임기) 2. 담임목사는 교회의 청빙을 받고(공동의회에서 출석자수의 2/3 이상의 찬성), 2년 내로 위임투표(공동의회에서 출석자수의 2/3 이상의 찬성)를 받아 위임목사가 되며, 위임받은 8년에 공동의회 2/3이상의 신임을 받아 시무하며, 그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. | 제4장 교역자 제17조(담임목사의 지위와 임기) 2. 청빙을 받은 담임목사에 대해 청빙후 2년이 되는 시점에 공동의회에서 신임결의를 행하며, 신임을 받은 후에는 8년마다 재신임을 받아 시무하며, 그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. |
제9장 제직회 제47조(의결방법과 개회성수) 2. 개회성수: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며, 사건이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성수가 못되어도 개회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사건의 경중은 당회에서 결정한다. (총회 헌법 제21장 제2조 4항 참조). | 제9장 제직회 제47조(의결방법과 개회성수) 2.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 결정하고 그 후 본 회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다. |
제 50조 (선거관리위원회) 본 교회의 모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 | (선거관리위원회)의 조항을 제41조의 2로 옮김 |
부칙(附則) 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한다. | 부칙(附則) 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.... 부칙(附則) 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날(2022년 6월 19일)부터 시행한다. |